고용노동부령 제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516조 (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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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력보호구는 근로자 개인 전용의 것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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