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517조 (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1.11.19, 2024.6.28>

1.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사업장
2.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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