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9장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07조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별표 16 제5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갱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당 분진작업에 따른 분진을 줄이기 위하여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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