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9장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08조 (전체환기장치의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분진작업을 하는 때에 분진 발산 면적이 넓어 제607조에 따른 설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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