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9장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14조 (분진의 유해성 등의 주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분진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분진의 유해성과 노출경로
2. 분진의 발산 방지와 작업장의 환기 방법
3. 작업장 및 개인위생 관리
4.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방법
5. 분진에 관련된 질병 예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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