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5조 (세척시설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진작업(별표 16 제26호에 따른 분진작업은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에 목욕시설 등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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