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9장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16조 (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시행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호흡기보호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1. 법 제125조에 따른 분진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 2.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15조 (세척시설 등) 다음 조문 → 제617조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