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7조 (유해가스의 처리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주는 근로자가 터널ㆍ갱 등을 파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미리 그 농도를 조사하고, 유해가스의 처리방법, 터널ㆍ갱 등을 파는 시기 등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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