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28조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기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지하실, 기관실, 선창(船倉), 그 밖에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 비치한 소화기에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0.18>

1. 해당 소화기가 쉽게 뒤집히거나 손잡이가 쉽게 작동되지 않도록 할 것
2. 소화를 위하여 작동하는 경우 외에 소화기를 임의로 작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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