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36조 (지하실 등의 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의 내부를 통하는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하실이나 피트 등의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배관을 통하여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가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 2019.10.15>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장소에서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가 새는 경우에 이를 직접 외부로 내보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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