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7조 (설비 개조 등의 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뇨ㆍ오수ㆍ펄프액 및 부패하기 쉬운 물질에 오염된 펌프ㆍ배관 또는 그 밖의 부속설비에 대하여 분해ㆍ개조ㆍ수리 또는 청소 등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 방법 및 순서를 정하여 이를 미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알릴 것
2. 황화수소 중독 방지에 필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해당 작업의 지휘자로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것
1. 작업 방법 및 순서를 정하여 이를 미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알릴 것
2. 황화수소 중독 방지에 필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해당 작업의 지휘자로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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