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58조 (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5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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