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59조 (작업환경 개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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