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94조 (작업모 등의 착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근로자의 머리카락 또는 의복이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에 알맞은 작업모 또는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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