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95조 (장갑의 사용 금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근로자가 날ㆍ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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