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보칙

제162조의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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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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