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176조 (기관석면조사방법 등)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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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도면, 설비제작도면 또는 사용자재의 이력 등을 통하여 석면 함유 여부에 대한 예비조사를 할 것
2. 건축물이나 설비의 해체ㆍ제거할 자재 등에 대하여 성질과 상태가 다른 부분들을 각각 구분할 것
3. 시료채취는 제2호에 따라 구분된 부분들 각각에 대하여 그 크기를 고려하여 채취 수를 달리하여 조사를 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구분된 부분들 각각에서 크기를 고려하여 1개만 고형시료를 채취ㆍ분석하는 경우에는 그 1개의 결과를 기준으로 해당 부분의 석면 함유 여부를 판정해야 하며, 2개 이상의 고형시료를 채취ㆍ분석하는 경우에는 석면 함유율이 가장 높은 결과를 기준으로 해당 부분의 석면 함유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방법 및 제2항에 따른 판정의 구체적인 사항, 크기별 시료채취 수, 석면조사 결과서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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