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벌칙

제175조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9조제2항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2. 제12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1. 제29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9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54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2021.8.17>

1. 제4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자
2. 제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64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2. 제1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
3. 제1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1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2020.6.9, 2021.5.18, 2021.8.17, 2026.2.19>

1. 제1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41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44조제1항 전단,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1항, 제70조제2항 후단, 제71조제3항 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 제77조제1항, 제78조, 제85조제1항, 제93조제1항 전단, 제95조, 제99조제2항 또는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
4. 제47조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8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타워크레인을 설치ㆍ해체하는 자
6. 제125조제1항ㆍ2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1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7. 제129조제1항 또는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1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검사ㆍ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2021.5.18, 2026.2.19>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6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7조제4항,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4조 또는 제1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4. 제53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4. 제10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10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 또는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의 명칭ㆍ함유량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110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외제조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7. 제1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8. 제11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은 자
9. 제1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 신청 시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보호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한 자
10. 제11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11.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한 자
12.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13.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업주(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14. 제125조제4항 또는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아니한 자
15. 제1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6. 제155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2021.8.17, 2026.2.19>

1. 제32조제1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2. 제36조제5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8조제5항, 제123조제2항, 제132조제3항, 제133조 또는 제149조를 위반한 자
4.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자
5. 제43조제1항 또는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6. 제7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84조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8. 삭제 <2021.5.18>
9. 제11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제공하지 아니한 자
10. 제114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11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119조제1항에 따라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13. 제12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1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5. 제125조제5항, 제132조제5항 또는 제13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 제출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제출 또는 통보한 자
16. 제1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17. 제156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지도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8. 제16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일] 제175조제4항제2호의2, 제175조제5항제1호 및 제175조제6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027년 1월 1일
2.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사업장): 2028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16272호,2019.1.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75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5조제5호,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 제162조제9호 및 제10호, 제16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12조제8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165조제2항제25호부터 제27호까지, 제166조제1항제9호, 제175조제5항제3호(제114조제1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6항제2호(제35조제5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해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산업재해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건강진단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건강진단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역학조사 참석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역학조사부터 적용한다.


제7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4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 중 그 대상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로 한정한다)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제1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에 관한 자료(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에 관한 특례) 제1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한 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종전의 제4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공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에서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제9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41조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제제의 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공한 자(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 중 그 대상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로 한정한다)는 제1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대체자료 기재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급인가를 받은 사업주는 그 인가의 남은 기간이 3년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 동안, 3년을 초과하거나 그 인가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3년까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공사가 행해지는 현장의 경우에는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는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
(안전인증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4조의3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제8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에 관하여는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까지 종전의 제11조제2항제4호, 제41조, 제63조(제41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65조제2항제12호, 제72조제4항제3호(제41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5항제1호(제41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제11조제2항제4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8호에 따른다.


제15조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5조의3(종전의 제16조제3항, 제30조의2제3항, 제34조의5제4항, 제36조제10항, 제42조제10항 및 제43조제1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안전관리대행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422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인 1990년 7월 14일 당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안전관리대행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공단은 법률 제4220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정교육ㆍ검사ㆍ측정 또는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7조
(산업위생지도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4년 3월 1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산업위생지도사는 이 법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로 본다.


제18조
(지도사 연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4년 3월 13일 전에 등록한 지도사는 제14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9조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제175조제5항제3호(제114조제1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6항제2호(제35조제5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제8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로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6항제2호 본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③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8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으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로 한다.


제3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


제31조
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


제36조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8조"로 한다.


제40조
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로 한다.


제4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5조제1항"을 "같은 법 제89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6조제1항"을 "같은 법 제9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ㆍ제35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ㆍ제8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5조제1항"을 "같은 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제48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제52조
제2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제5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로 한다.


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
제1항제4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로 한다.


⑦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4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으로, "같은 법 제49조의2제3항"을 "같은 법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
제6항제8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으로 한다.


⑧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으로, "제35조제1항"을 "같은 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⑨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7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5항"으로 한다.


제24조
제1항 단서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으로 한다.


제26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제38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로 한다.


제27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의2
제1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3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3항"으로 한다.


⑩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으로 한다.


⑪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으로 한다.


⑫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2항제14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4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으로, "같은 법 제49조의2제3항"을 "같은 법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⑭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43조"로 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제4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로 한다.


제22조
제2항 중 "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법에 의한"을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35조
의 제목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동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으로, "동항중"을 "같은 항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43조제5항(作業場所의 변경, 作業의 轉換 및 勤勞時間 短縮의 경우에 한한다), 제43조제6항 단서, 제52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3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157조제3항"으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동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30조에 따라"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동법을 위반한"을 "같은 법을 위반한"으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16>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1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11조에 따라"로 한다.


제2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187호,202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6조의2, 제167조제1항, 제168조, 제169조, 제1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71조제1호, 제174조제1항 본문(제166조의2를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7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부터 5. 까지 생략


6. 제57조 중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 부분: 2021년 1월 16일

부칙 <제1743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8조제2호와 제175조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7187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6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39호,2021.4.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80호,2021.5.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보조ㆍ지원금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조ㆍ지원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426호,2021.8.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172조 제175조제3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591호,2023.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⑤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611호,2023.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522호,2024.10.22>


이 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제20677호,2025.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1>까지 생략


<40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0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374호,2026.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23조 제175조제4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75조제4항제2호의2,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027년 1월 1일


2.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사업장): 2028년 1월 1일


제2조
(위험성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6조(제1항제2호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부터 적용한다.


제49조 제5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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