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63ad059 -
2025-10-01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타법개정)
@348c4fa -
2025-01-21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타법개정)
@f29a8b6 -
2024-10-22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d47d294 -
2023-08-08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cad6d55 -
2023-08-08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타법개정)
@6534ad6 -
2021-08-17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3e9c390 -
2021-05-18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4504956 -
2021-04-13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d12a28b -
2020-06-09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47c20a2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