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95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제93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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