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94조 (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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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3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에 합격한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업주는 그 증명서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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