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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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63ad059 -
2025-10-01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타법개정)
@348c4fa -
2025-01-21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타법개정)
@f29a8b6 -
2024-10-22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d47d294 -
2023-08-08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cad6d55 -
2023-08-08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타법개정)
@6534ad6 -
2021-08-17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3e9c390 -
2021-05-18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4504956 -
2021-04-13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d12a28b -
2020-06-09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47c20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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