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213조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 지원업무의 대행)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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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6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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