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214조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37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은 별표 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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