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조 (지도사 연수교육)
산업안전보건법
**①** 법 제146조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이란 업무교육과 실무수습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기간은 업무교육 및 실무수습 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 이상으로 한다.
**③** 공단이 연수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연수교육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1. 연수교육 이수자 명단
2.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공단은 연수교육을 받은 지도사에게 별지 제96호서식의 지도사 연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연수교육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 등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공단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기간은 업무교육 및 실무수습 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 이상으로 한다.
**③** 공단이 연수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연수교육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1. 연수교육 이수자 명단
2.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공단은 연수교육을 받은 지도사에게 별지 제96호서식의 지도사 연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연수교육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 등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공단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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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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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타법개정)
@348c4f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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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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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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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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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3e9c390 -
2021-05-18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4504956 -
2021-04-13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d12a28b -
2020-06-09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47c20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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