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233조 (지도사 업무발전 등)

산업안전보건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47조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결과의 측정과 평가
2. 지도사의 기술지도능력 향상 지원
3. 중소기업 지도 시 지원
4. 불성실ㆍ불공정 지도행위를 방지하고 건실한 지도 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도기준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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