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1장 보칙

제237조 (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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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8조제2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조ㆍ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58조제4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9>

1. 법 제158조제2항제1호의 경우: 5년
2. 법 제158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경우: 3년
3. 법 제158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후 5년 이내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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