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조 (보고ㆍ출석기간)
산업안전보건법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155조제3항에 따라 보고 또는 출석의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출석의 명령은 문서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출석의 명령은 문서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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