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1장 보칙

제242조 (수수료 등)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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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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