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조 (규제의 재검토)
산업안전보건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21의2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에 대하여 2022년 8월 18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매 4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8.18>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8.18>
1. 제12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 명령: 2020년 1월 1일
2. 제220조에 따른 질병자의 근로금지: 2020년 1월 1일
3. 제221조에 따른 질병자의 근로제한: 2020년 1월 1일
4. 제229조에 따른 등록신청 등: 2020년 1월 1일
5. 제241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보존: 2020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272호,2019.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부터 제17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건강진단 주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02조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6일 이후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부터 적용한다.
② 제20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1일 당시 별표 22 제1호가목22) 및 같은 호 나목1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021년 3월 31일 전에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제3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0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6일 이후에 하는 건강진단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제출에 관한 특례) 제21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 실시되는 건강진단의 경우에는 제210조제4항 중 "3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본다.
제5조(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선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1제1호의 직전 3년간의 평균산업재해발생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2020년도: 직전 1년간의 사고사망만인율
2. 2021년도: 직전 2년간의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 단, 직전 2년도의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1년도의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제6조(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관한 적용례) 별표 21 제1호가목24), 같은 호 나목16), 별표 22 제1호가목22) 및 같은 호 나목14)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조(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4 제1호가목1)의 91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8조(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에 관한 특례) 제14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간까지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특례)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종전의 법(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제4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최초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인 경우
가. 제조ㆍ수입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00톤 이상: 2022년 1월 16일
나. 제조ㆍ수입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2023년 1월 16일
다. 제조ㆍ수입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톤 이상 100톤 미만: 2024년 1월 16일
라. 제조ㆍ수입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톤 이상 10톤 미만: 2025년 1월 16일
마. 제조ㆍ수입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톤 미만: 2026년 1월 16일
2. 종전의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가 그 대상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로부터 해당 대상화학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아 이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한 자인 경우: 2026년 1월 16일. 다만, 종전의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가 2021년 1월 16일 이후에 그 대상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로부터 해당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제160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11.19]
제10조(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에 관한 특례)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부칙 제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제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에 관한 특례)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부칙 제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제12조(안전검사기관 종사자 등 직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교육을 면제하되, 2020년 10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그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의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의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14조(타워크레인 신호업무 종사 근로자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고용노동부령 제21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크레인으로 하는 작업에 관한 특별교육을 받고 타워크레인 신호업무에 종사 중인 근로자를 계속하여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사용하려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 제21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칙 별표 8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같은 규칙 별표 8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별교육을 한 경우에는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별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신규교육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고용노동부령 제16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채용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신규교육 면제는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16조(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의 직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고용노동부령 제16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종사자로서 2017년 10월 27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최초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고용노동부령 제18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공사의 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4조제1항을 따른다.
제18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규정했던 종전의 부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1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1항"으로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5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4항"으로 한다.
②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③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로 한다.
④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1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08호,202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268호,2021.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328호,2021.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호,2021.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ㆍ지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조ㆍ지원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3호,2022.8.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시 제출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61조제1항제5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 심사 중인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즉시 제외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5 제2호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본다.
부칙 <제393호,2023.9.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8조의2의 개정규정, 별지 제90호의2서식 및 제90호의3서식의 개정 서식은 2023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 정기교육 시간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을 면제받은 해당 분기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보수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6개월 이전에 보수교육 주기가 도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 특례의 적용례) 제17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교육 시간 및 내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교육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19호,2024.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3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09조제4항 및 제2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6조제1항제3호, 별표 5 제5호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건강진단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검사의 주기에 관한 특례) 2026년 6월 26일 당시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대해서는 제1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는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2013년 3월 1일 전에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2026년 6월 26일부터 2026년 12월 25일까지
2. 2013년 3월 1일부터 2023년 6월 26일까지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2026년 6월 26일부터 2027년 6월 25일까지
3. 2023년 6월 27일부터 2026년 6월 25일까지 설치가 끝난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부칙 <제426호,2024.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0호,2025.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3호,2025.5.30>
이 규칙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5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2호,2025.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5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개정되는 고용노동부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고용노동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고용노동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항제1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4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51조제1항ㆍ제2항, 제153조제1항, 제154조, 제158조 및 제162조제8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의 작성방법란 ⑥ 중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방법란 제1호 중 "통계청 고시"을 "국가데이터처고시"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④ 및 ⑪ 중 "통계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455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8.18>
1. 제12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 명령: 2020년 1월 1일
2. 제220조에 따른 질병자의 근로금지: 2020년 1월 1일
3. 제221조에 따른 질병자의 근로제한: 2020년 1월 1일
4. 제229조에 따른 등록신청 등: 2020년 1월 1일
5. 제241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보존: 2020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272호,2019.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부터 제17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건강진단 주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02조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6일 이후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부터 적용한다.
② 제20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1일 당시 별표 22 제1호가목22) 및 같은 호 나목1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021년 3월 31일 전에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제3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0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6일 이후에 하는 건강진단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제출에 관한 특례) 제21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 실시되는 건강진단의 경우에는 제210조제4항 중 "3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본다.
제5조(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선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1제1호의 직전 3년간의 평균산업재해발생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2020년도: 직전 1년간의 사고사망만인율
2. 2021년도: 직전 2년간의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 단, 직전 2년도의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1년도의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제6조(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관한 적용례) 별표 21 제1호가목24), 같은 호 나목16), 별표 22 제1호가목22) 및 같은 호 나목14)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조(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4 제1호가목1)의 91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8조(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에 관한 특례) 제14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간까지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특례)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종전의 법(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제4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최초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인 경우
가. 제조ㆍ수입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00톤 이상: 2022년 1월 16일
나. 제조ㆍ수입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2023년 1월 16일
다. 제조ㆍ수입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톤 이상 100톤 미만: 2024년 1월 16일
라. 제조ㆍ수입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톤 이상 10톤 미만: 2025년 1월 16일
마. 제조ㆍ수입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톤 미만: 2026년 1월 16일
2. 종전의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가 그 대상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로부터 해당 대상화학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아 이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한 자인 경우: 2026년 1월 16일. 다만, 종전의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가 2021년 1월 16일 이후에 그 대상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로부터 해당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제160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11.19]
제10조(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에 관한 특례)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부칙 제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제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에 관한 특례)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부칙 제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제12조(안전검사기관 종사자 등 직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교육을 면제하되, 2020년 10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그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의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의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14조(타워크레인 신호업무 종사 근로자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고용노동부령 제21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크레인으로 하는 작업에 관한 특별교육을 받고 타워크레인 신호업무에 종사 중인 근로자를 계속하여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사용하려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 제21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칙 별표 8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같은 규칙 별표 8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별교육을 한 경우에는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별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신규교육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고용노동부령 제16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채용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신규교육 면제는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16조(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의 직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고용노동부령 제16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종사자로서 2017년 10월 27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최초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고용노동부령 제18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공사의 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4조제1항을 따른다.
제18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규정했던 종전의 부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1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1항"으로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5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4항"으로 한다.
②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③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로 한다.
④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1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08호,202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268호,2021.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328호,2021.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호,2021.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ㆍ지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조ㆍ지원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3호,2022.8.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시 제출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61조제1항제5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 심사 중인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즉시 제외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5 제2호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본다.
부칙 <제393호,2023.9.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8조의2의 개정규정, 별지 제90호의2서식 및 제90호의3서식의 개정 서식은 2023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 정기교육 시간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을 면제받은 해당 분기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보수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6개월 이전에 보수교육 주기가 도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 특례의 적용례) 제17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교육 시간 및 내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교육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19호,2024.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3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09조제4항 및 제2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6조제1항제3호, 별표 5 제5호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건강진단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검사의 주기에 관한 특례) 2026년 6월 26일 당시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대해서는 제1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는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2013년 3월 1일 전에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2026년 6월 26일부터 2026년 12월 25일까지
2. 2013년 3월 1일부터 2023년 6월 26일까지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2026년 6월 26일부터 2027년 6월 25일까지
3. 2023년 6월 27일부터 2026년 6월 25일까지 설치가 끝난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부칙 <제426호,2024.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0호,2025.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3호,2025.5.30>
이 규칙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5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2호,2025.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5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개정되는 고용노동부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고용노동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고용노동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항제1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4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51조제1항ㆍ제2항, 제153조제1항, 제154조, 제158조 및 제162조제8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의 작성방법란 ⑥ 중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방법란 제1호 중 "통계청 고시"을 "국가데이터처고시"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④ 및 ⑪ 중 "통계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455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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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63ad059 -
2025-10-01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타법개정)
@348c4fa -
2025-01-21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타법개정)
@f29a8b6 -
2024-10-22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d47d294 -
2023-08-08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cad6d55 -
2023-08-08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타법개정)
@6534ad6 -
2021-08-17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3e9c390 -
2021-05-18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4504956 -
2021-04-13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d12a28b -
2020-06-09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47c20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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