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97조 (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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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기관은 제9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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