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2 (준산업단지의 지정기준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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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8.9.25, 2009.6.25, 2012.6.29, 2014.7.14, 2014.12.16>

1.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일 것. 다만, 계획관리지역이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농림지역(「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및 「초지법」에 따른 초지는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가. 전체 준산업단지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전체 준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
나. 전체 준산업단지 면적이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준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
2.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인 경우는 3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공장이나 물류시설의 부지 면적이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면적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4.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공장이 2개 이상일 것. 이 경우 같은 법인이나 사업자가 여러 개의 공장을 소유하였으면 그 여러 개의 공장은 1개의 공장으로 본다.
5.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공장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

**②**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에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녹지 또는 공원으로 계획하는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6>

**③**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16>

1. 해당 지역 안의 공장 현황 및 토지이용현황
2. 준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3. 준산업단지의 지정목적
4. 준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
5. 사업시행방법
6. 주요유치업종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8. 재원조달계획
9.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10. 준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11. 준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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