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3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 제7조의3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란 다음 각 호의 지역ㆍ지구를 말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해당 구역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중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지역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해당 구역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중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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