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의10 (전문가등의 활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책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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