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11 (기초조사 결과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기초조사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한다.
1. 업종 및 입주형태 등 기업 현황
2. 창업 및 기업이전 실태
3. 기업의 신규 공장부지에 대한 수요
4. 그 밖에 산업입지 수급 전망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업종 및 입주형태 등 기업 현황
2. 창업 및 기업이전 실태
3. 기업의 신규 공장부지에 대한 수요
4. 그 밖에 산업입지 수급 전망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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