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3 (공공시설의 범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①** 법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구거로 한다. <개정 1996.6.29, 2000.7.1, 2003.1.14, 2005.3.25, 2006.4.20, 2007.10.4, 2009.11.10, 2009.12.14, 2015.6.1, 2019.12.10>
1. 도로
2. 공원
3. 광장
4. 삭제 <1996.12.31>
5. 하천
6. 녹지
7. 삭제 <1996.12.31>
8. 수도(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경우에는 관로에 한한다)
9. 하수도
10. 유수지시설
11. 방조설비(防潮設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12.10, 2020.3.10>
1. 단일기업만 입주한 산업단지에 설치된 공공시설로서 해당 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공시설로서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미리 그 관리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었을 경우의 관리청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명시적으로 반영한 공공시설
가.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개발하는 산업단지에 설치되는 공공시설일 것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일 것
3. 법 제46조의8제1항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포함된 대학 교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
1. 도로
2. 공원
3. 광장
4. 삭제 <1996.12.31>
5. 하천
6. 녹지
7. 삭제 <1996.12.31>
8. 수도(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경우에는 관로에 한한다)
9. 하수도
10. 유수지시설
11. 방조설비(防潮設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12.10, 2020.3.10>
1. 단일기업만 입주한 산업단지에 설치된 공공시설로서 해당 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공시설로서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미리 그 관리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었을 경우의 관리청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명시적으로 반영한 공공시설
가.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개발하는 산업단지에 설치되는 공공시설일 것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일 것
3. 법 제46조의8제1항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포함된 대학 교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b1d17 -
2025-10-01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a168ad -
2024-12-03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01b0e6 -
2024-02-20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d4c29c -
2023-06-09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c23b5d -
2023-04-18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d2cb47 -
2022-12-27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b47ea1 -
2022-06-10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1f07c4 -
2021-12-28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7da113 -
2021-08-10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f75d93
현재 조문(제24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