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1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①** 시ㆍ도지사(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3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장입지 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입지 유도지구(이하 "공장입지 유도지구"라 한다)의 지정권자(이하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라 한다)는 공장입지 유도지구를 지정하려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으로 본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및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7.21, 2016.12.20, 2017.10.24>
**③**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는 공장입지 유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④**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른 고시를 하였을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⑤** 공장입지 유도지구에 관하여는 제7조의4, 제12조, 제21조,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0>
**⑥**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입지 유도지구(이하 "공장입지 유도지구"라 한다)의 지정권자(이하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라 한다)는 공장입지 유도지구를 지정하려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으로 본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및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7.21, 2016.12.20, 2017.10.24>
**③**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는 공장입지 유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④**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른 고시를 하였을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⑤** 공장입지 유도지구에 관하여는 제7조의4, 제12조, 제21조,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0>
**⑥**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b1d17 -
2025-10-01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a168ad -
2024-12-03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01b0e6 -
2024-02-20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d4c29c -
2023-06-09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c23b5d -
2023-04-18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d2cb47 -
2022-12-27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b47ea1 -
2022-06-10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1f07c4 -
2021-12-28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7da113 -
2021-08-10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f75d93
현재 조문(제4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