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2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원형지 공급을 받을 자를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공모 대상 토지 현황
2. 공모 참가자격 및 공모일정
3.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응모한 자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단의 평가를 거쳐 원형지 공급을 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원형지 공급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원형지 공급을 위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한 후에 원형지 공급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가격은 산업단지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평가액(산업시설용지의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하며, 복합용지의 경우에는 각 용지별 공급가격을 더한 가격으로 한다)에 사업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범위는 원형지 공급계약에서 정하되, 사업시행자는 원형지 조성을 위한 인ㆍ허가 등의 신청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⑥** 법 제38조의2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대상인 시설의 용지는 그 신고 후 5년
나. 가목에 따른 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의 용지는 해당 시설의 사용을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신고 등을 완료한 후 5년
2.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 다음 각 목의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가.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
나. 원형지 공급 계약일부터 10년
**⑦** 법 제38조의2제3항 단서에서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ㆍ문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용지를 말한다.
1. 이주용 주택 용지
2. 공공ㆍ문화시설 용지
3. 기반시설 용지
4. 임대주택 용지
5. 그 밖에 원형지개발자가 직접 조성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1. 공모 대상 토지 현황
2. 공모 참가자격 및 공모일정
3.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응모한 자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단의 평가를 거쳐 원형지 공급을 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원형지 공급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원형지 공급을 위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한 후에 원형지 공급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가격은 산업단지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평가액(산업시설용지의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하며, 복합용지의 경우에는 각 용지별 공급가격을 더한 가격으로 한다)에 사업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범위는 원형지 공급계약에서 정하되, 사업시행자는 원형지 조성을 위한 인ㆍ허가 등의 신청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⑥** 법 제38조의2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대상인 시설의 용지는 그 신고 후 5년
나. 가목에 따른 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의 용지는 해당 시설의 사용을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신고 등을 완료한 후 5년
2.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 다음 각 목의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가.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
나. 원형지 공급 계약일부터 10년
**⑦** 법 제38조의2제3항 단서에서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ㆍ문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용지를 말한다.
1. 이주용 주택 용지
2. 공공ㆍ문화시설 용지
3. 기반시설 용지
4. 임대주택 용지
5. 그 밖에 원형지개발자가 직접 조성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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