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유치지역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유치지역 지정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상지역의 적정성, 개발방법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고시된 유치지역을 우선적으로 산업단지로 지정ㆍ개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안에 포함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고시된 유치지역을 우선적으로 산업단지로 지정ㆍ개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안에 포함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b1d17 -
2025-10-01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a168ad -
2024-12-03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01b0e6 -
2024-02-20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d4c29c -
2023-06-09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c23b5d -
2023-04-18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d2cb47 -
2022-12-27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b47ea1 -
2022-06-10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1f07c4 -
2021-12-28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7da113 -
2021-08-10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f75d93
현재 조문(제4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