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3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①**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의 추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의 추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b1d17 -
2025-10-01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a168ad -
2024-12-03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01b0e6 -
2024-02-20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d4c29c -
2023-06-09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c23b5d -
2023-04-18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d2cb47 -
2022-12-27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b47ea1 -
2022-06-10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1f07c4 -
2021-12-28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7da113 -
2021-08-10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f75d93
현재 조문(제46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