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개정 2011.8.4>

제46조의4 (북한지역의 공장입지의 개발 및 지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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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지역에 있는 남한기업 및 북한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장입지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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