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7조의5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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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6조의6제1항에 따라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위치 및 지정범위
2.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조성목적
3. 사업시행자 및 관리기관
4. 입주수요 자료
5.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비용 및 기대효과
6. 재원조달계획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6조의6제1항에 따라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임대전용산업단지의 명칭 및 위치
2. 사업시행자
3. 필지별 상세내역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전용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절차, 지원방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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