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7조의6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운영ㆍ관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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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6조의6제1항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토지ㆍ시설의 임대기간은 50년 이내로 하되, 50년 이내에서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업은 임대계약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임대산업단지의 임대관리기관으로부터 문서에 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임대토지ㆍ시설의 전대 및 양도 등 일체의 권리변동 행위
2. 임대토지의 형질 등을 변경하는 행위
3. 임대토지상의 건축물 등 임대토지상 지상물건의 매각, 대여, 교환 등 일체의 처분행위

**③**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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