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 (산업입지정보망의 수탁사업자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①** 법 제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8.6.24, 1999.1.29, 2005.3.25, 2008.2.29, 2009.9.21, 2011.11.16, 2013.3.23, 2025.10.1>
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토연구원
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중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을 위탁받을 기관 또는 단체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8.6.24,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는 당해 산업입지정보망을 이용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④** 삭제 <2001.6.30>
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토연구원
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중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을 위탁받을 기관 또는 단체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8.6.24,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는 당해 산업입지정보망을 이용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④** 삭제 <2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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