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의3 (수탁사업자의 업무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수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산업입지정보망의 설계 및 구성
2. 산업입지정보망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보급 및 운영
3. 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ㆍ운영을 위한 컴퓨터ㆍ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4. 산업입지정보망에 관한 수요조사 및 각종 자료조사
5. 산업입지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6.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업무

**②** 수탁사업자는 매년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입지정보망사업의 계획 및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수탁사업자가 산업입지정보망을 원활히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ㆍ설비ㆍ기술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보망의 관리, 자료의 입ㆍ출력 그밖에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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