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지원

제14조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지식재산처장은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ㆍ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상표법」ㆍ「디자인보호법」에 따라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이용하거나, 수집ㆍ가공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5.10.1>

1. 제5조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2. 출원ㆍ등록현황 등의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ㆍ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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