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전문인력의 양성)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 관련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계획
2. 전문인력 양성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
3. 전문인력의 고용 창출 지원
4.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계획
2. 전문인력 양성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
3. 전문인력의 고용 창출 지원
4.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5-10-01
법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e29a3c -
2024-02-06
법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586c2d6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