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인식제고 및 저변확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그 활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ㆍ산업기술ㆍ디자인 분야의 연구자 등에 대한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교육
2.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3.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간행물 등 자료의 발간
4.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과학ㆍ산업기술ㆍ디자인 분야의 연구자 등에 대한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교육
2.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3.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간행물 등 자료의 발간
4.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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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e29a3c -
2024-02-06
법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586c2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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