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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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0cee205 -
2025-11-11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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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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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cf2b7a9 -
2023-08-08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00cdfe2 -
2022-06-10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51652a2 -
2022-06-10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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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06707b1 -
2021-08-17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타법개정)
@051c02c -
2021-05-18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dd00d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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