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117조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심사 청구의 심리ㆍ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과 보험사무대행기관 또는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②** 제1항의 경우에 공단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공단은 요양급여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신설 2026.2.19>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와 제3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한 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2.19>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